- 제목
-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기간 안내
- 작성일
- 2026.07.28
- 작성자
- 디자인예술학부
- 게시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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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대학원 학칙 제11조(휴학), 제12조(복학)
2.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각 학과에서는 해당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세부일정
가. 신청 및 승인기간: 붙임 참조
나. 유의사항
1)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(재입학)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(단, 입대·질병·육아 사유에 따른 휴학은 신청 가능)
2) 휴학 종료 후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복학 신청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해야 하며,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
3)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(대학)를 통해 장학금을 취소(전액반환)한 후 휴학을 신청해야 함
4)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, 제출 후 학기 중 휴학할 경우 해당 내용은 삭제됨
5)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금이 반환되며, 반환 처리를 위해 학사정보시스템에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함(단, 학자금 대출자는 반환금이 자동 상환 처리됨)
6) 휴학 신청 전 반드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
7) 복학은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며, 기간 외에는 신청할 수 없음
8) 학·연·산 및 계약학과는 재직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휴·복학이 가능하며,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붙임
1. 휴학·복학 신청 및 학적 관련 안내
2. 입대휴학 신청 세부 사항
3. 휴학·복학 신청 매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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